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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DTI?은 무엇일까?재테크(부동산, 주식...) 2023. 4. 13. 18:03반응형
2019.12.16 발표 기사를 확인하였다.
-LTV, DSR, RTI 등의 대출규제 강화 :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대출 금지, 시가 9억이상 LTV축소
-종합부동산세율 상향조정, 공시가율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반영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단기(2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임대등록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 축소
[출처] 문재인 정권 주요 부동산 정책과 서울아파트 가격변화|작성자 송도고래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LTV [loan to value ratio] (매일경제, 매경닷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DSR 등의 비율을 조정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편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정부가 정한 DSR 비율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DSR 비율을 50%까지 올리면 최대 대출한도가 연봉의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즉 DSR 숫자가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DSR이 40%이고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차이가 있다.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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