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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차이가 뭘까?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27반응형
벌금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형법 제45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제69조 2항).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貧窮)한 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벌금 [罰金]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면서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사인(私人)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다.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특정 업종의 사람이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등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과태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위는 사전에 나온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행정벌로 질서 유지를 위반하였을떄 부과하며, 범죄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아니라
전과기록 등 남지 않는다. 단 취소소송등 항고 할 수 없고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형사상 범죄에 대한 개념으로 전과가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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