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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13반응형
3월의 마지막 날.
관할 소방서 사법팀에서 현장에 순찰을 와주셨다.
옥외체육시설의 다목적코트(야외) 시공을 위하여 자재를 하차하였는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사용에 대한 수량이 법제 이상으로 반입되었고,
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항으로 과태료 1건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 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상을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2(벌칙))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빚이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2(벌칙))
: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벌칙))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2. 위험물 안전관리법 과태료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불이행 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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