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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
    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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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현 행 변 경
    소화기 각 층마다 소화기 2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
    + 대형 1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1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대형
    1, 축광식표지 부착
    간이소화장치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비상전원 확보
    비상경보장치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비상벨휴대용확성기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간이피난유도선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상시 점등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로
    10m 이상 설치(구획실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연속해서
    설치)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
    가스누설경보기 (신 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구획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 마다)
    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하인
    장소에 설치
    방화포 (신 설)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비상조명등 (신 설) 지하무창층에서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설치, 20분 이상 비상전원, 비상
    경보장치와 연동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
    (신 설)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
    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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