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변 경 |
❶ 소화기 |
▶ 각 층마다 소화기 2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 + 대형 1개 |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1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축광식표지 부착 |
❷ 간이소화장치 |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비상전원 확보 |
❸ 비상경보장치 |
▶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 비상벨・휴대용확성기 |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
❹ 간이피난유도선 |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 상시 점등 |
▶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로 10m 이상 설치(구획실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연속해서 설치) ▶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 |
❺ 가스누설경보기 |
(신 설) |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구획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 마다)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하인 장소에 설치 |
❻ 방화포 |
(신 설) |
▶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
❼ 비상조명등 |
(신 설) |
▶ 지하・무창층에서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설치, 20분 이상 비상전원, 비상 경보장치와 연동 |
❽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 |
(신 설) |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 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 ▶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