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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 현장 위험물 보관 지정 수량
    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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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위험물의 종류

    구 분 형 상 비 고
    겔알콜연료(고체연료) 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보양 양생용
    경유, 등유 4류 제2석유류 난방용
    유성페인트 4류 제1,2석유류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방수제 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우레탄 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박리제 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박리제
    LPG,아세틸렌,산소통 등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건설현장)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구 분 수 량(KG, L) 비 고
    인화성 고체
    (겔 알콜연료)
    1,000 kg 인화점 11
    1석유류
    (휘발유, 시너,프라이머 등)
    200 L 인화점 21 미만
    2석유류
    (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 L 인화점 21 ~ 70 미만
    3석유류
    (중유, 방수제 등)
    2,000 L 인화점 70 ~ 200 미만
    4석유류
    (박리제, 엔진오일 등)
    6,000 L 인화점 200 ~ 250 미만

    (건설현장) 관련 법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시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저장 및 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법5조 등에 의거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물안전
    관리법 제5조제1)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취급
    ·지정수량 미만·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과태료 규정





    지정수량 이상시 관할 소방서에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저장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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