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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 위험물 보관 지정 수량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2반응형
(건설현장) 위험물의 종류
구 분 형 상 비 고 ① 겔알콜연료(고체연료) 제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보양 양생용 ② 경유, 등유 제4류 제2석유류 난방용 ③ 유성페인트 제4류 제1,2석유류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④ 방수제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⑤ 우레탄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⑥ 박리제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박리제 ⑦ LPG,아세틸렌,산소통 등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건설현장)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구 분 수 량(KG, L) 비 고 ① 인화성 고체
(겔 알콜연료)1,000 kg 인화점 11℃ ② 제1석유류
(휘발유, 시너,프라이머 등)200 L 인화점 21 ℃ 미만 ③ 제2석유류
(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1,000 L 인화점 21 ~ 70 ℃ 미만 ④ 제3석유류
(중유, 방수제 등)2,000 L 인화점 70 ~ 200 ℃ 미만 ⑤ 제4석유류
(박리제, 엔진오일 등)6,000 L 인화점 200 ~ 250 ℃ 미만 (건설현장) 관련 법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시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저장 및 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등에 의거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물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취급·지정수량 미만·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과태료 규정※ 지정수량 이상시 관할 소방서에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저장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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