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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13
3월의 마지막 날. 관할 소방서 사법팀에서 현장에 순찰을 와주셨다. 옥외체육시설의 다목적코트(야외) 시공을 위하여 자재를 하차하였는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사용에 대한 수량이 법제 이상으로 반입되었고, 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항으로 과태료 1건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 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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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 위험물 보관 지정 수량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2
(건설현장) 위험물의 종류 구 분 형 상 비 고 ① 겔알콜연료(고체연료) 제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보양 양생용 ② 경유, 등유 제4류 제2석유류 난방용 ③ 유성페인트 제4류 제1,2석유류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④ 방수제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⑤ 우레탄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⑥ 박리제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박리제 ⑦ LPG,아세틸렌,산소통 등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건설현장)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구 분 수 량(KG, L) 비 고 ① 인화성 고체 (겔 알콜연료) 1,000 kg 인화점 11℃ ② 제1석유류 (휘발유, 시너,프라이머 등) 200 L 인화점 21 ℃ 미만 ③ 제2석유류 (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