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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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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0:43
구 분 현 행 변 경 ❶ 소화기 ▶ 각 층마다 소화기 2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 + 대형 1개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1개 ▶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축광식표지 부착 ❷ 간이소화장치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상시 배치, ▶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비상전원 확보 ❸ 비상경보장치 ▶ 화재위험작업 지점 5m 이내 설치 ▶ 비상벨・휴대용확성기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❹ 간이피난유도선 ▶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 상시 점등 ▶ 각 층의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