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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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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28. 16:13
3월의 마지막 날. 관할 소방서 사법팀에서 현장에 순찰을 와주셨다. 옥외체육시설의 다목적코트(야외) 시공을 위하여 자재를 하차하였는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사용에 대한 수량이 법제 이상으로 반입되었고, 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항으로 과태료 1건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 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