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구조시공을 판넬? 방화석고?로 한다면?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2023. 3. 30. 13:06반응형
시공을 하면서 방화구역이 있어서 내화구조를 해야 한다는 곳이 꼭 있다.
기본적으로 골조와 조적면이 구성되지만 방화석고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마감에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사용하는 곳도 있기 마련이다.
위와 같이 발전기실이 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내화구조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일까?
위의 표대로 기준은 시간인데
화재시 안전하게 버티는 것을 목표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재료로 자주 보는
패널과 방화석고보드의 시공에서 기준은 무엇일까?
방화석고는 1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100mm 이상으로 벽의 시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널의 경우 1시간을 기준으로 그라스울패널 125T 이상이다.
꼭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보자.
반응형'건축, 소소한 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식 공유)검측요청서, 검측체크리스트, 실명부, 사진대지 (0) 2023.12.29 지게차 작업계획서(양식 다운로드) (0) 2023.07.13 내화구조? 방화구조란? (0) 2023.03.30 자재 납품표 송장 (양식공유) (2) 2023.03.30 벌금? 과태료? 차이가 뭘까? (0) 2023.03.28